이천시는 관내 소규모기업에 대해 2012년부터 전수조사 실시 및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지원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법적규모미만)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공장등록이 돼 있지 않아 생산품의 수출·조달청 입찰 참여 및 대기업 납품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소기업 운영 특례보증지원 및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서도 지원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소규모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조사해 공장등록을 유도 및 지원하고, 공장등록 후에는 공장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우선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등록만으로도 소규모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인 만큼 소규모기업을 위한 행정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백상기자 bs2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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