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확대

원릉·마제 등 7개 자연부락 

市, 경기도에 지정 승인 신청

남양주시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복합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조안면 능내리 주민들을 위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은 원릉, 역전, 마제, 뒤골새마을, 비선골, 하봉안, 상봉안 등 7개 자연부락으로,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데 이어 10월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한 지역에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을 완료한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폐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다.

 

환경정비구역 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연면적 200㎡ 이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 부속건축물 신축 등 일정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한편 조안면은 지난 2009년 8월 삼봉1·2리, 조안, 시우 하수처리구역 내 11개 자연부락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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