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법예고… 승인시 지가 상승 수천억원 달해 특혜 시비
일반공업지역인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이에따른 지가 상승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금정동 689번지 일대 보령제약 부지(3만3847㎡)와 인근 자연녹지지역인 금정역 부지(2만998㎡)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지난달 30일‘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결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월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 안대로 일반공업지역인 보령제약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경우 1천억~2천억원 이상의 차액이 생길 것으로 주변 부동산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업소들은 현재 이 부지의 지가가 3.3㎡당 1천만원 선이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면 3천만원 이상을 호가할 것을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차익 또한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철도공사 소유의 금정역사 자연녹지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보령제약부지와 맞물려 민자역사 개발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2020년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차익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승인시 기부체납등 조건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군포도시관리계획을 입법예고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상업지역 용도변경에 따른 의견조회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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