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남양주시 관할 85개 도시공원을 비롯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주요 공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제정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1일부터 금연구역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흡연이 금지되는 지역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가 설치된 4개소(상·하행선 8곳)와 시가 관할하는 도시공원 85개소 등이다. 또 덕소·삼패 한강시민공원과 도농·왕숙천 한강시민공원, 오남호수공원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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