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무보수→5급 상당 격상 추진에 시의회 “실효성 의문” 제기
양주시가 무보수 명예직인 자원봉사센터장을 5천만원대 급여를 받는 5급 상당 직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회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에 따라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자원봉사센터 소장 보수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제7조 3항의 ‘센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2일 이 같은 조례개정안을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협의를 벌였다.
시는 행자부가 매년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행자부 지침 위배 등의 문제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고, 소장이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보수와 관련 행자부의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에는 기초단체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보임토록 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소 3천895만1천400원(5급 1호봉)에서 최대 5천353만5천340원(5급 10호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 중 수원·포천·의정부 등 24개 시·군이 유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주·성남·평택·오산, 연천 등 5개 시·군이 무급으로 운영 중이다. 소장의 직위가 없는 곳은 하남시와 가평군 등 2개 시·군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그동안 무급 명예직으로 운영돼 왔고, 사무국장체제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5급 상당의 상근 소장을 임명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와 이를 계량화 한 평가방법,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한 뒤 재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급인 청소년센터장에 비해 많은 인원을 통솔하는 자원봉사센터장은 무보수로 운영돼 지원자가 없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센터장 유급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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