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지역 제외 가능성”… 지자체 반발 예고
SK계열사인 피엠피㈜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내 화력발전소 건립(본보 11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환경부가 발전소 영향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3일 화력발전소가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지역은 향후 등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SK계열사인 피엠피㈜가 파주읍 봉암리 일대 20만㎡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발전소 건설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발전소가 등재 신청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일부 지역이 제외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환경부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전이지역보다 핵심지역(Core Area DMZ·내부 남측과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핵심지역을 파괴하지 않는 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영향권인 파주지역 전이구간(임진강·한강과 접한 민통선 이남 읍·면) 2만6천214㏊ 중 일부 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탈락할 경우 등재 지역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돼 그동안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와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등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DMZ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해 겨우 반대주민들을 설득했더니 화력발전소 때문에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며 “관광산업위축 등 피해가 예상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엠피㈜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주변 반경 5㎞를 환경영향권으로 보지만, 건립지가 보존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 및 임진강으로부터 3㎞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2월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본부 자문위원회의 현지 실사가 예정된 DMZ생물권보전지역은 파주와 연천, 철원, 인제 등 9개 시·군으로, 규모는 29만7천913ha에 달한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