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임상오)는 지난 21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했다.

 

다음달 27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는 일반조례안건을 비롯, 시정연설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된다.

 

임상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이번 회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화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최근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 조례안이 비록 경기도의 관련법령위배 등의 이유로 개정 조치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일깨우고 촉구하게 된 점은 적지 않은 성과”라며“동두천시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은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이미 개정의 근거가 있는 만큼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동두천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10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의회는 23일 오세창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달 6일부터 행정사무분야와 지역개발분야로 나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정 질의를 펼친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다음달 27일 제9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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