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노후 불량 시설물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조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준공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 102개 단지다.
지원금액은 단지당 총사업비의 40%(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은 80~90%)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상한액은 4천만원이다.
시는 접수된 사업내용에 대해 내년 1월 현지실사를 실시한 뒤 2월 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포=이승환 기자 lee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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