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옥정지구 양주사업단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다 양주시에 복합 주민센터 용도로 주기로 한 합의를 어겨 마찰을 빚어왔던 회천4동 주민센터 문제가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과 LH공사간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마침내 해결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008년 양주시와 맺은 명품신도시 건설 협약에서 회천4동 사무소 건물을 지어 양주사업단 사무실로 사용하다 신도시 개발 완료후 시에 무상 이관키로 했다.
하지만 주공과 토공이 LH공사로 통합된 뒤 재정난 등으로 돌연 합의를 파기하고 시에 건물 매입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사옥은 건축면적 705㎡, 연면적 2천8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당시 시는 동사무소 건축비만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자칫 거액을 부담할 처지에 놓이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협약사항 이행 준수를 요구해왔다.
도시개발사업단은 그동안 협약 이행에 난색을 표명해온 LH공사에 꾸준히 협약이행을 촉구하고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9월 30일 당초 협약 내용대로 부지매매가 48억원 중 1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36억원은 내년 2월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함께 양주직할사업단 사옥(50억원)을 양주시에 무상귀속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남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은 “LH공사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당시 협약을 이행키로 한 것은 옥정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로써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회천4동 주민센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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