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및 인터넷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정기분)부터는 자동이체를 통한 수납이 시행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버스 등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층별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이 목적이다.
이번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금융기관을 방문,거래통장을 제시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군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번호(6105792)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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