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상한 행정(?) 눈총

지방선거 직후 고도제한 완화…아파트 건축 일사천리 승인

단독·다세대 주민들 “조망·일조권 침해” 반발…市 “문제 없다”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던 의정부시청 인근 땅이 지난 지방선거 직후 고도가 완화된 데이어 최근 아파트건축 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일대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근처 단독·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침해되는데도 시가 토지주만 배려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A아파트 예정부지인 의정부동 527번지 외 16필지 9천303㎡는 시의회 청사와 30m 도로를 두고 마주해 있다.

 

현재 인근 스포츠센터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로 지난 2004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높이 28m, 7층 이하의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시는 불과 6년여 만인 지난 2009년 6월 지방선거 직후 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나서 지난해 3월 이 부지가 있는 블록에 대해서만 고도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자 토지주들은 이곳에 연면적 2만9천92㎡ 규모, 높이 13~15층 아파트 4개동 183세대를 짓겠다며 지난해 8월 시에 미관지구 심의 신청을 했고, 시는 바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린이공원 2천300㎡를 이전하고 노외주차장 734㎡를 대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접수된 아파트사업 승인신청이 6월 승인됨에 따라 다음달 공사에 들어간다.

 

주민들은 “일대가 모두 단독·다세대 주택들이고 10층 이상 건물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고도를 완화해 15층 아파트를 짓게 해준 것이 이상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민 P씨(36)는 “의정부시가 어린이공원까지 옮기며 아파트부지를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주택의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까지 크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도규제로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없어 고도를 완화했다”며 “다르게 보면 특혜로 볼 수 있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이상열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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