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토지보상비 마련 못해 중단된 ‘동두천 상패~청산 구간’ 정상화 위한 관련법 개정 주장
동두천시가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10.5km)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국토해양부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의정부와 연천을 잇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37.6㎞) 구간 중 동두천 상패~청산 구간은 동두천시가 토지보상비 552억원을 마련치 못하면서 현재 공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도로법 시행령은 ‘동’지역에 대한 토지보상비의 경우 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고, 토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시공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하고 있지만, 도로법에 따라 해당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 시가 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시 재정 형편상 1년 총 예산의 25%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정부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 “국가가 무분별하게 지방비를 부담시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를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주둔과 국토방위를 위해 지역이 낙후된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 24.2%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지방비부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가의 행정목표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인 국도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건설되고 관리·운영돼야 하며, 이에 따라 국도는 물론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돼 도로법 제67조에 근거, 도로에 관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552억원에 달하는 보상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도로의 이용객 대부분이 연천군 주민들이어서 동두천시가 전액 보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동두천 발전 TF팀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토지보상비 지원 사업을 ‘즉시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검토하고 있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도 3호선은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양주와 동두천을 거쳐 연천군 신서면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54㎞의 도로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의정부 장암~연천 청산을 잇는 총 연장 37.6㎞의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왕복 4~8차선)를 4개 구간으로 나눠 건설하고 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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