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뉴타운 사업 추진 내년 초 판가름 날듯

의정부시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찬반조사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달 중 실시된다.  사업추진 여부는 내년 1월 중에나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개정안이 이 날 확정 공포됨에 따라 도가 마련한 찬반조사 방법 등 주민의견수렴 가이드라인이 곧 내려올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일 열린 시·군 뉴타운사업 관계자 회의에서 찬반조사를 우편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30일로 해 그동안 회수된 반대율을 취합하는 등 조사대상자 명부확정공고와 토지인 등 소유자 열람, 안내문 발송 절차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도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 등 공동소유자, 다물건자 지분 처리기준, 공고 후 소유권이전 등 처리기준을 마련한 뒤 찬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찬반조사를 위한 우편물 발송에 앞서 사전준비 절차에도 최소한 20~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연말 안으로 찬반율을 취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지난달부터 주민의견수렴조사를 위한 명부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 20일께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 뉴타운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는 가능 6천700명, 금오 4천600명 등 모두 1만2천명에 이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취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내년 1월까지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달 18일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이 안 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취소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