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구제역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제류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되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실명등록된 공무원으로부터 월 1회이상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및 가축상태 등을 관리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 관내 축산농가는 시 공무원 1인당 10개 축산농가 이내로 담당 농장을 지정받게 되며, 담당 농장을 지정받은 공무원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과 주 1회 이상 문자발송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와 가축의 건강상태 확인 등 예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또 농장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산업계 직원 65명은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의 농가실명제 담당자로 활동하게 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 양수자에게 인계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상형 시 농정발전과장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올 겨울에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이번 농가실명제를 통해 우제류 사육농가가 100%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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