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많은 국가가 수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풍부한 수자원은 국력과 곧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은 약 1천300mm내외로 세계 평균인 973mm에 비해 많이 내리는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우가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아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등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기존의 수자원을 잘 관리해 나가는 물 관리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자원정책은 과거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간의 댐용수료 납부 논란이 그 예다. 수자원공사는 팔당댐이 소양강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자가 아님에도 댐용수료를 팔당상류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해 오고 있다.
경기도와 팔당상류 시·군은 댐 이전에도 남·북한강의 물을 이용해 왔고, 각종 규제 속에서 수질보전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수질관리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댐용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8년 3월 이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수질개선 의무가 없고 면제할 경우 댐건설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지게 되며 그 영향으로 일반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 댐 용수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목적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댐 저수의 수질보전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은 저수지 ‘내’만 적용하고 댐용수료 징수는 저수지 ‘외’ 지역까지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들어 경기도와 시·군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수자원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기인한다. 팔당상류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의 피해 의식은 상당히 높다. 그나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하류지역서 매년 4천억 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아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형편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물 값을 내라고 강요한다면 같은 국민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법적인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묵살한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그 대안으로 81년도에 실시한 ‘하천의 물 수지분석’을 현시점에 맞게 재조사하여 팔당 7개 시·군에 수리권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수량과 수질관리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고 팔당 7개 시·군의 규제와 수질개선으로 수익을 보는 만큼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은 선진국이 갖춰야 할 능력 중의 하나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번 갈등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팔당상수원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해결방안을 찾아 주길 주문한다. 최영남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대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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