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합동단속

 가평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안경태를 비롯 자전거, 완구 등 공산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의정부세관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아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어려운 용어 또는 작고·희미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점검 한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소는 고발,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및 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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