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무효처리자, 선관위 기준에 의문 제기
임원선거를 코앞에 둔 이천새마을금고가 입후보 자격기준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26일 이천새마을금고와 입후보 예정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29일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임원 선거후보자를 공모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전무를 지낸 A씨와 B씨는 각각 이사장과 이사후보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이 종료된 19일 밤 당사자들에게 ‘임원선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후보 등록 무효처리를 알려왔다.
이어 선관위는 다음날인 20일 A씨와 B씨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13호에 저촉된다며 임원후보자 등록무효를 공고했다.
선관위 측은 “금고법상 재임기간 중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 조치가 통보된 퇴임직원이나 임원 중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와 B씨는 재직 중 대출책임자로 있으면서 고의 중과실로 금고에 손실을 발생케 해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으로, 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등은 “금고에서 주장하는 사고채권에 대한 중앙회 지적은 2007년 11월에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며 “더구나 선거 2개월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선관위 측이 주장한 결격사유는 지난 3월 8일 개정돼 9월 9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므로, 9월 9일 이후부터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 조치가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금고법 소급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등록 서류를 심사한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무효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마을금고 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처리 기준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천새마을금고 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천=이백상기자 bs20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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