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주소 표기가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 903종이 새주소(도로명 주소)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주민등록에 자동 연계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등은 모두 새주소로 변경된다.
또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은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시는 민원인들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공부상 등록 및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등록 등은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새 주소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쓰인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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