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에 폭 넓은 지원을 위해‘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의 설립과 정관,재단의 조직 및 구성과 임무,재단의 사업 재원과 재산,재단의 보고 및 감사,재단에 공무원 파견과 겸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을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및 축제 기획 및 운영,공공예술작품의 설치,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군포시장의 위탁사업 등을 맡는다.
문화재단은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운영 재원은 시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설립 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의견이 있는 시민은 11월 7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군포시청 문화공보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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