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자연경관 보호위해 입산통제

 가평군이 가을철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존 등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위험도가 높고 생태환경보전이 필요한 북면 목동리 북배산 등 292필지 1만7천444㏊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화악산 왕소나무집-천도화악수도원-중봉정산, 북배산 싸리재 버스종점-좌측능선-정상, 축령산 행현1리 마을회관-독박골-잣 창고-정상 등 39개산 83개 등산로 324㎞구간의 주요등산로를 폐쇄하고 입산 통제한다.

 

 군은 주민과 등산객이 즐겨 찾는 보납산을 비롯 칼봉산, 화야산, 석룡산 등 12개산 내 35개 등산로 150㎞구간을 개방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할 때는 가평군청 산림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에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한편, 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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