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반려견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13년부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를 가진 주민은 소유사항을 관할 관청에 의무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지역내 동물 병원 9개소에서 반려견 2000마리에 대해 선착순 무료 등록을 실시한다.
또한 가정에서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기르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반려견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병원은 동물 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품종, 소유자 인적사항 등이 입력된 전자칩(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에 시술한다.
박흥영 농업경영팀장은 2013년 이후엔 월령 3개월 이상 개에 대해 등록제도가 의무화 수수료를 부고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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