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 등 통과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11일 이틀간 시정질의를 벌인데 이어 1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 등 9건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황영희 부의장은 인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 등 6건, 임경식 의원은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등 3건, 남선우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등 4건, 이희창 의원은 양주역세권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 후 추진 현황 및 계획 등 4건, 정창범 의원은 장애인 택시 운영 방향 등 5건, 송갑재 의원은 결식아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3건에 대한 시정질의를 벌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눈에 띄는 조례는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과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으로 의원들 간에 사전 토의와 검토를 통해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양주지역에 외부 기업 유치하기 위해 신설되는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에 근거해 정창범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오랜 기간 조례안을 검토하고 준비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상정되는 조례안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법인세 감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요건에 맞는 법인이 양주시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할 경우 100~50%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주시는 대기업에 대한 유치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기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들도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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