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를 위해 군은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장,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지정과 금연홍보거리 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금연음식점, 금연학교, 금연공원, 금연아파트 인증 등의 다양하고 특화된 금연사업추진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23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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