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위별 자체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행위별로 상이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 따라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성남시 건축조례 제28조에 근거해 연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 총 부과횟수는 2회로 한정된다.
또 연면적이 85㎡이상인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임대 등 수익목적의 경우 연 2회, 자체 사용 주거시설과 불법행위 면적이 10㎡미만의 경우에는 연 1회씩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수익 목적일 경우 연 2회, 비수익적 목적일 경우 연 1회씩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불법행위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주변 주민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과 함게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과 조치방안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구청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 이번 불법건축물 조치 기준안은 신규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근절에 초점을 두고 마련돼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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