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없는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감사원, 남양주시에 ‘주의’ 요구

감사원은 아파트 준공승인이 필요한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사용검사 승인을 내준 남양주시에서 주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2007년 7월 호평동의 A아파트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을 하면서 사업시행사인 B주식회사가 도로 및 어린이공원 등을 입주 전까지 개설토록 했다.

 

그러나 B사는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지난 2010년 3월말까지 이들 기반시설을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B사가 기반시설개설비용 분담금 35억4천800만원을 한달 뒤인 4월30일까지 납부할 경우, 기반시설을 입주 전 개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기반시설 분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B사가 분담금을 1억원만 납부했음에도 불구, 같은 해 4월8일 사용검사 승인을 해줬으며 나머지 분담금은 사용검사가 이뤄진 뒤 납부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남양주시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용검사를 승인, 입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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