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 210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 가평군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지가상승에 따른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건의문 채택의 건,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수해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 계획안 승인의 건, 호즈 스트라스필드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공유자 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임대료 감면 법적제도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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