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평택시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놓고 갈등 재연

안성시가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본보 24일자 8면)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해제 불가 방침을 밝혀 지자체간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979년 7월 평택시민의 급수를 위해 평택시 유천동에 1일 1만5천t 시설용량의 유천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유천동과 안성시 공도면 중복·건천리 일원 0.982㎢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유천정수장의 경우 1일 1만5천t의 물을 취수해 3만4천여명의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급수원이며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비상 급수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폐쇄 불가 입장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으로 하류인 평택호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는 ‘수도법’에 의해 유천상수원 경계로부터 10㎞ 이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서남부권 7개 읍·면 99.83㎢의 면적이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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