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관하여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끼는 때는 “억울하게 기소당하여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이니 꼭 진실을 밝혀 한을 풀어달라”는 의뢰자의 애절함 속에서 열심히 변론을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때이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있어 무죄판결은 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려다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환희의 순간이기도 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5년에 0.18%이던 1심 재판 무죄율이 2010년 0.49%, 올해 0.72%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사법부가 형사재판에 관하여 일관되게 불구속수사 원칙,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피고인, 검사, 재판부의 소통은 밀실의 공간이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보다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을 판결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참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법의 역사에는 불법적인 수사와 입증되지 않은 공소사실에 근거하여 ‘사법살인’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정치재판을 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법부 역사의 치욕을 씻어내기 위하여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52년만에 국가변란과 간첩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처럼 과거의 잘못된 재판을 재심을 통하여 바로잡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나, 더 중요한 일은 더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에게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우고 검사가 유죄를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무죄율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유죄추정을 기본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결백을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설득하여야 무죄를 선고하는 현실을 종종 보게 된다.

 

이제 법원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할 때 변명을 한다는 선입견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는지 경청하며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기소를 하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승복할 수 있는 증거를 기초로 공소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사법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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