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발대식, 기업유치 등 지역개발 막아… 평택시에 ‘상생안 모색’ 제안
안성시가 유천취수장 운영 문제를 놓고 평택시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30여년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업 유치마저 원천봉쇄해온 유천취수장 해제를 위해 지난 22일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해제 추진단은 이한경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추진반(10명), 상수추진반(3명), 하수추진반(3명), 환경추진반(3명) 등 모두 20명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시는 다음 달 중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 발대식도 갖기로 했다.
해제 추진단은 1979년 지정된 평택시 유천동 안성천 유천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상류지역 0.982㎢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97%인 0.975㎢가 안성시 관할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안성시 7개 읍·면지역 99.83㎢(전체 시면적의 18%)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기업유치 등 서부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유천취수장을 폐쇄한 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평택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유천취수장을 폐쇄해도 평택시 주민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공급량만 조금 늘리면 전혀 불편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유천취수장의 존치가 필요하다면 상류 쪽으로 급수관을 매설, 물을 취수장에 공급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하는 등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혜택은 모두 평택시 주민이 받는데 피해는 모두 안성시민이 당하고 있다”며 “유천취수장 문제는 두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시는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이 꼭 있어야 하는 시설로 폐쇄가 불가하며,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면 시민의 불편이 없는 것은 맞지만 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이전해 올 경우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비상급수 시설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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