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수 반파 450만원·전파 900만원 지원 수해민들 “사유시설 제외 등 현실 안맞아”
막대한 호우피해를 입은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고, 소규모 사유시설은 복구 및 피해보상조차 안돼 수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사유시설은 주택의 경우 침수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농경지 유실 및 매몰 시 복구와 농작물 피해보상 산정, 농약대금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침수로 인해 반파 450만원과 전파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주택 신축이 불가능하고, 사유시설 중 개인주택의 축대나 담장 배수관 파손, 개인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한 축대 붕괴 등은 보상이나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해주민들은 군재난관리본부와 각 읍·면에 사유시설 복구를 신청했으나 피해복구지침에 의해 40여건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규모 피해 시설도 복구 또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평지역 내 164.3㏊ 임야에서 수십년 된 잣나무 3천300여 그루가 쓰러져 유실됐으나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상·복구에서 제외돼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옥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김모씨(53·가평읍)는 “가평읍 이화리 하천 주변농지 1천500㎡를 보호하기 위해 80m의 축대를 쌓아 농사를 지어왔으나 지난 6월 집중호우로 50m 이상의 축대가 유실되어 피해복구를 신청하였으나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이 쌓은 축대라도 복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복구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규모 및 상황을 파악한 뒤 읍·면을 통해 시급한 부분은 응급복구에 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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