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통행료 1천300원 승인 거부… 15일간 징수 연기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이달부터 징수키로 했으나 남양주시의 요금승인 거부로 15일간 연기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와 관련, 남양주아이웨이㈜가 승인을 요청한 통행료 1천300원(승용차 기준)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다.
시는 통행료 문제와 관련, 시민의 요금인하 요청이 강해 고속도로 운영사 측에 요금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이 재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합리적인 통행료 확정을 위해 회사 측이 요청한 통행료 1천300원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고 회사 측과 적정한 요금을 결정할 때까지 통행료 부과 시점을 15일간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 측에 1천300원으로 책정한 통행료를 1천원으로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는 지난 달 개통한 이후 무료 통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당초 8월1일부터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천300원대로 책정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남양주시 의정감시단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등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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