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없이 개발업자에 건축신고 내줘 논란
남양주시가 특정 개발업자에게 관련법을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생산관리지역인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81-1외 3필지 2만2천747㎡에 대해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등이 이뤄졌다.
개발업자 등은 필지를 각각 분할한 뒤 2009년11월12일 화도읍 381의 3(5천755㎡)에 대해 단독주택 5개동을 짓는다는 건축신고를, 같은해 12월10일 381의1 외 2필지( 6천454㎡)에도 5개동의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건축신고를 했다.
또 같은해 12월28일 각각의 착공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2010년 4월15일 381의4(7천147㎡)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6개동에 대한 건축신고를 했고, 착공신고는 같은해 7월8일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경우 개발이 불허될 수 있는데다, 수천만원의 비용과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땅 쪼개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생산관리지역에서 7천500㎡가 넘을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고, 더욱이 이를 피하기 위해 7천500㎡ 이내로 같은 땅을 분할 할 경우에도 연접규정을 적용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땅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0년 착공이 이뤄진 381-4(7천147㎡)필지는 지난해 12월 담당 공무원이 연접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건축신고가 반려됐지만, 공무원이 교체된 뒤 건축신고가 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사인을 잘못한 것은 내 실수”라며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몰랐던 것으로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접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적 흠결”이라며 “향후 준공이라든지 행정 절차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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