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
안양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고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허용과 용도용적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안)’이 공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9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현재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10만㎡ 이상 부지에 한해 가처분용지(기반시설 제외)의 2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 동양나일론, 노루표 페인트, 효성 등에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도 폐지된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등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조정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3년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의 용적률(400% 이하) 규제 조항을 삭제하면서 늘어난 주거용도 만큼 용적률을 줄이는 내용의 ‘용도용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투기행위가 사라지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
시는 용도용적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제도 유지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 종상향을 불허하고 있지만 인구계획과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선 2단계 이상 종상향을 추진하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수직증축도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원안자문돼 9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9월 중순부터 지침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으로 시·도지사 권한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결정권’이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된 이후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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