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친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통보
파주시는 모 종친회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 불법으로 묘역을 조성,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전 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모 종친회는 지난 6월부터 민통선 북쪽인 진동면 동파리 임야 2천244㎡에 분묘 12기와 봉안당 6기 등 선영을 불법으로 조성하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시는 주민 신고에 따라 지난 6일 현지 확인을 벌여 이 종친회가 묘지 설치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군부대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묘역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8일 이 종친회에 이전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민통선 북쪽이라도 묘역 조성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불법 사실이 명확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처분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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