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청소년육성재단 예산 불법집행 의혹

시의회 조승현 의원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사적으로 쓰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이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불법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상임이사 사적으로 집행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김포시의회 조승현 의원은 지난 13일 시정질의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재단 상임이사의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 모두 환수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해 상임이사 차량을 구입하면서 11, 12월 두 달 임차료가 300만원 뿐인데도 지출원인행위 기안에는 3천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뒤 차량보증금으로 예산에도 없는 1천310만4천원을 집행, 3천117만6천원의 2700cc급 그랜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의장과 부시장의 업무용 차량인 2500cc급 보다 높은 등급 차량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천만원 이하 공사와 용역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월 86만6천원의 임차료에 차량가격이 3천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 상임이사는 청내 공직자만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적으로 축·부의금 등 320만원을 사용해 시가 뒤늦게 전액 환수 조치하고 경찰 조사마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재단이 비리 백화점이 되고 있다”면서 “회계질서 문란과 청렴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상임이사를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재단 상임이사는 “임차용 차량을 구입했다가 중도 반납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업무추진비도 청내 부서장이 아닌 기관장인만큼 공직자 뿐만 아니라 각급 단체의 애·경사에도 축·부의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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