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변 '군사시설 가림판' 대기업 홍보 눈총

주요 軍시설은 노출한 채 ‘광고판’으로 둔갑

개성공단출입 및 판문점으로 가기 위해 이용되는 파주 자유로 주변에 대형 지주형으로 세워 져 있는 ‘군사시설용 가림간판’이 관련법규에 따라 당초 목적의 군사시설차폐용이 아닌 대기업 상업용 간판으로 둔갑돼 활용,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파주관할 자유로 주변에는 군사시설을 노출시키지 않는 용도로 군사시설 가림간판이 총 8개가 설치돼 있다.

 

자유로 등 도로변의 지주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등)에 의해 지차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가림간판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로일대 각종 군사시설에도 노출방지용 가림간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된 것중 3~4개는 군사시설가림간판이 아닌 롯데,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사 이미지 홍보를 담은 광고물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광고는 특정 광고업자가 국방부로부터 임차료(2년단위)를 지불하고 광고주들을 모집,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로 4~5m, 세로 2m정도의 대형 지주 간판들은 군사 시설의 주요 부분을 가려야 하나 그 부분을 피해 엉뚱한 곳을 가리고 있다.

 

실제로 자유로 주변 군사시설 가림간판은 지주를 높이 세워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리면서 지주 아래로는 주요 군사시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애당초 군사시설 가림의 본래 목적보다는 대기업 광고판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관련법 예외규정은 자연적인 방법,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는데 자유로변 군사시설가림간판은 이 정도를 벗어 났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교육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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