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군포시는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146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분할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본세)에 포함됐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군포=이승환 기자 leesh@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