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도 폐지

지역특색 살린 경관관리 ‘OK’

남양주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이 폐지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 등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효과적인 전통문화유산 관리·활용 차원에서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을 증·개축할 경우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했다.

 

또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제외)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2013년 7월까지 2년간 연장됐다.

 

한시적 규제 완화는 공장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였다.

 

이밖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18층 이하 층수 제한 폐지는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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