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 주민들 “복개천 주차장 공영화를…”

중앙의원, 점용허가 받아 독점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들이 중앙의원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구 종점 5거리 복개천 주차장을 공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시와 금곡동 주민들에 따르면 중앙의원이 금곡동 146의 3 일대 하천부지 157㎡를 점용허가를 받아 사유지와 함께 34면의 주차장을 조성, 독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균씨 외 40여명의 주민들은 최근 하천부지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금곡 5거리 일대는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하천부지를 의원에 수년동안 점용허가를 내줘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이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의원 주차장을 이용하려 해도 주차원이 이를 제지해 마찰을 빚기 일쑤다.

 

주민 신상균씨는 “하천 복개도로 위에 설치된 주차장을 개인 병원이 독점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다수의 주민이 공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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