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지전용 허가지 일제정리

화성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허가지에 대해 일제정리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미복구 상태로 방치된 전용허가지에 산지전용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취소 청문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만료건수 640건 가운데 322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시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허가 취소나 복구 등 허가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된 건에 대해선 수시로 취소 청문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건에 대해선 현장 확인을 거쳐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여부를 7월 중 결정할 것”이라며 “청문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건에 대해선 8월 중에 2차 청문을 시행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얻고 목적사업을 완료했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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