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명령도 외면… 군 “고발 검토중”
양평지역 아파트 건설업체인 P건설과 건물주가 기존 건물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불법 용도변경한데다 불법 증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건설은 자진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양평군이 사업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양평군과 P건설, 건물주 등에 따르면 P건설은 공흥리 456의 8 일대 7천778.6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의 3개 동(224세대) 조합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다.
P건설은 현재 조합아파트 건립을 앞두고 모델하우스와 광고 전단지 등을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P건설은 지난달 20일부터 양평읍 공흥리 441의 9 하이마트 3층에 들어선 394.46㎡ 규모의 골프연습장(공동 체육시설 )을 헐고 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다.
특히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면서 테라스 부분 53.24㎡ 가량을 불법 증축해 사용해오다 지난 5월25일 양평군에 적발돼 지난 13일까지 자진철거 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P건설 등은 군의 자진철거 행정명령 기간이 9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P건설 관계자는 “군의 자진철거 명령을 늦게 보게 됐다”며 “군의 철거지시 명령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자진철거명령 기간을 넘겼음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양평=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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