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권 위배하는 고액 대학등록금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다.

 

그런데 비싼 대학 등록금(2011년 기준 1년 등록금 819만 8천800원) 때문에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고통을 겪는다면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문제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들어 있었다가 최근에 새로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가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재점화 시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잠재적 불만을 표출하면서 거리로 나섰고 정부도 대학등록금 원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세계 2위

 

현재 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로 비싸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대학당국의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불투명한 회계를 정비하고 낭비요소를 제지해야한다. ‘뻥튀기 예산’을 편성한 다음 거기에 맞추어 등록금을 인상한 뒤 남은 돈으로 적립금으로 빼내가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적립금은 학교 내 특별기금으로 기부금 등을 확충시켜 조달시켜야지 등록금을 전용해서는 곤란하다.

 

교수들의 고액연봉이 등록 인상의 주요원인이라 한다. 훌륭한 교수는 경제적으로 우대해 연구, 강의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연수에 따라서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철밥통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직원의 인건비 문제도 손봐야 한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교직원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적정한 대학등록금의 원가를 산정해보면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해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도 대학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재정지원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 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금인하와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 이율도 더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취업을 못하거나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부풀려 있는 등록금 조절해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지원확충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대학마다 장학금제도가 많이 있지만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야간고 출신 대법관’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어서 낮에 일터에서 일하여 번 돈으로 밤에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독지가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한다. 주경야독(晝耕夜讀)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결국 대법관까지 할 수 있었다.

 

비록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뤄져 약 80% 이상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은 취약할지도 모른다.

 

학습의욕과 능력이 있는 취약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사회이다. 대학등록금을 낼 수 없지만 학습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일하여 번 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르바이트자리라도 알선해 주고 학업시간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불합리하게 부풀려 있는 대학등록금을 적정하게 조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하된 등록금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정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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