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사무소 단속… 양평군 등 불법설치 적발
양평군이 광고판과 이정표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도로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도 주변 불법 표지판 등을 단속 중이다.
국도관리사무소는 지금까지 6번·37번 국도 주변의 불법 표지판 900여 건을 적발해 1·2차 계고한 뒤 이달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시설물 중 각 지자체가 자체 제작해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양평군이 50여개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와 여주군,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 현수막 게첨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각 지자체의 공공게시대 10여곳도 불법시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민모씨(53·옥천면 신복리)는 “지속되는 불경기에다 최근 군의 대대적인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이 이어져 인근의 식당 주인들이 울상인데 불법을 단속해야할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정”고 지적했다.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도로점용 등 단순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며 “공공기관의 불법시설물도 형평성을 고려해 계고 조치 등 일반과 같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최근 국도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관계부서와 점용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공용 광고물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평=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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