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송산 토취장’ 해묵은 갈등 또 폭발

수공 ‘토취장 합의문 법적 구속력 없다’ 공문에

 

대책위 “허위공문 일삼아” 수공·국토부 검찰고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반대 송산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토취장 개발과 관련해 불법,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등 10명을 지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지정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주민들은 지난 2009년 5월 송산그린시티 토취장의 필요토량이 과다 산정됐다며 당초 계획됐던 5천710만㎥ 토량채취계획을 2천596만㎥로 축소하는 한편 토취장 예정지 전체 면적의 65%인 200만여㎡를 토취장 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토취장 조성방식도 토지주의 2/3 이상이 원할 경우, 강제수용 방식이 아닌 사용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수공과 대책위는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추진방안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수공이 지난 2009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방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수공이 지난 3월30일 주민 20여명의 논의결과라며 발송한 공문을 통해 ▲토취장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수공의 수용방식으로 진행한다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며 ‘거짓’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수공이 1년7개월과 허위 공문을 이용,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방해죄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삼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조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토취장 건설로 인해 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공과 국토부가 무상양여를 노리고 허위공문까지 보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강인묵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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