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평택시는 개발사업 진행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지난달 말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의 92.8%(421.2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시의 허가구역 면적은 37.08㎢로 대폭 줄었다.

 

해제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평택=김덕현 기자 d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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