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지연 보상비 수십억 낭비”
김포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지연으로 보상비 수십억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의 감액 위기에 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학운2산업단지의 사업이 확정된지 4개월이나 지난 뒤에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고시해 지난 2009년말 개시된 토지보상 과정에서 42억8천700만원의 보상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 뒤늦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로 제한고시 10여일 전에 건축허가를 낸 A씨는 사업부지내 자신의 땅에 창고 6동을 건축하고 부인, 처남 등 5명의 이름으로 소매점 6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A씨에게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보상금 26억5천800여만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42억8천700여만원 더 많은 69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시는 내년에 행정안전부(교부세)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예산낭비로 지적받은 42억8천700만원을 감액당할 형편이다.
오는 7월께 실시되는 행안부의 시에 대한 의견수렴과 감액대상 및 감액금액에 대한 심사에서 결정되면 지방교부세 감액이 확정된다.
그러나 시는 학운2산업단지의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처리 절차는 법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와 적법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업단지 개발시 행위제한 고시 시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지구지정과 함께 제한고시를 한다”며 “감사원은 감사 당시 지적에 대한 확인서도 징구하지 않아 행안부의 심사때 적극 대처해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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