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감면 안건 처리

동두천시의회는 29일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재산세감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 2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새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이수기회를 교육훈련법에 따라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또 매장, 화장, 개장신고 등 업무와 의료급여 증의 재사용확인과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발급 , 농지원부작성 및 비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출입국사실증명발급업무 등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사무위임조례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 축사시설에 대해 1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살 처분 가축을 매몰한 매몰지에 대해 3년간 재산세를 모두 감면해 주는 내용의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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