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최종 등록
김포쌀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김포쌀(품종 추청벼)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을 신청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근 심의위에서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등록 사실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7월께 최종 등록되고 등록증을 받게 된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경우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임을 표시하기 위해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김포쌀이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되면 쌀 중에서는 이천쌀과 여주쌀, 철원쌀 등에 이어 4번째가 된다.
시는 김포쌀이 재배된 지 5천년이나 되고 맛이 뛰어나‘김포금쌀’로 브랜드화해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인 김포쌀은 하강 하구 퇴적층에서 재배돼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다”면서 “이번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확정되면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판매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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