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김포지역 축산농가는 올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됐다.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는 지난 20일 제1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결정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22일 월곶면 갈산리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돼지 등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11년 당해년도 재산세 100%를 감면받는다. 또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도 3년간 매몰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6만5천539두의 살처분 피해를 입은 159개 축산농가가 건축물과 토지를 합해 모두 5천384만여원을, 매몰지는 608만여원의 재산세를 각각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2011년도 재산세 목표액 637억 3천200만원 대비 0.09%에 해당한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가축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피해농가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첨부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시에 제출하고 매몰지 감면은 매몰지 현황에 의거해 지번별로 감면 처리된다.
이번 시의회의 재산세 감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과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것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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