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청, 시멘트공장 특혜 의혹

건축허가 서류만으로 항만시설 사용 묵인

평택항 서부두에 입주한 H시멘트가 공장등록 없이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판매해 불법시비(본보 19일자 8면)가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 공장등록이 안된 건축허가 서류만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토록 한 뒤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항만청과 H시멘트 등에 따르면 항만청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통해 지난 2005년 H시멘트에 부두건설을 허가한 뒤 2007년 2단계로 창고, 사무실, 전기실, 사이로(저장, 제조, 청소) 등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해 H시멘트는 2010년 7월5일 준공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현행 항만법의 경우 항만시설내에서 공장을 운영, 제조, 판매 등은 할 수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멘트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공장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시멘트가 위치한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서부두)의 경우 당진군이 2009년 훈령으로 시멘트제조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해 고시한 상태여서 사실상 시멘트 제조, 판매를 위한 공장등록은 불가능한 상태다.

 

또 항만법에도 비관리청 부두의 경우 항만시설로 정의하고 시설 사용시 관련 서류를 항만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항만청은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 군청이 알아서 할 일이며 항만청은 제지할 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관계자는 “항만청에서 지난 2009년 3월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 변경 고시 한 것을 근거로 건축 허가만 내 줬을 뿐 공장 등록 허가는 내주지 않은 상태여서 H시멘트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 판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항만청이 제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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